고용·노동
출퇴근길 다침 산재처리가 안되나요?
지난주 수요일(8월27일) 출근길 회사근처 도보중 깊게 패여잇는 아스팔트에 발목 접질러서 출근후 상사께 말씀드린 후 조퇴 병원방문 왼쪽 발목 복사뼈앞쪽 인대늘어남과 뒤쪽 힘줄에 물찻다는 진단을받고 주사,약 치료와 반깁스 2주이상치료를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입사한지 얼마안되서 병가처리는불가 결근처리해서 28일 일단 출근 후 병원가서 진단서,의사소견서제출후 집에가라해서 9월2일까지 쉰 후 3일부터 출근햇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일하다 다친게 아니기때문에 산재처리안된다고하는데 진짜 산재처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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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경로와 출퇴근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다쳤다면 출퇴근재해로 산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기와 같은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