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다쳤는데 산재가능할까요?
출근길에 빌라 복도 계단을 내려오다 발목을 접질러 인대를 다쳤습니다.
정확히는 회사 내에 있는 사내병원에 들렀다가 출근하려고 1시간 정도 빨리 나섰는데 산재가능할까요?(사내병원 진료예약시간에 맞춰 나갔습니다)
혹시 cctv영상 같은 증거가 필요하나요? 하필 제가 다친 지점이 cctv가 완벽하게 못담아내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산재 인정기간이 몆주 걸린다는데, 그동안 연차나 병가를 쓰고 산재 인정받으면 연차나 병가 사용분이 산재로 대체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CCTV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연차는 소멸되지 않고 추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해 발생 경위를 입증하려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고나면 연차휴가는 휴가 내지 휴직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근길에 접질러 인대를 다친 경우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연차나 병가를 사용하고 산재 후 요양기간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