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 산책 중 골절진단, 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저는 점심 식사 후 항상 한 바퀴 돌고 복귀를 합니다.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전치 6주의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과 회사를 오가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다만 산책 중에 사고가 난 것은 사적행위로 보아 산재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휴게를 취하거나 점심식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나 산책 등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이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장소에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휴게시간에 자유의지로 운동하다 다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 산책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실제 산재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