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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관수리226
도도한관수리22623.08.15

5인이하 일반음식점에서 직원이 다쳤을때 유급처리를 꼭해야하는지요?

직원이 가게에서 일하다 미끄러져 넘어짐

피멍이 심하게 듬.. 병원데려가주고 치료비 내주고 오후 조퇴시켜줌

다음날부터 정상출근 일주일 근무 후 휴무일에 다시 병원가서 피멍염증제거 시술받고 입원함

4일 입원 통보 후 결근

4일째 연락와서 일주일 입원 통보

7일 쉬고 8일째 출근함

산재처리 해줘도 페널티가 없다길래 해주려고 입원내역 물어보니..?

가게에 통보한것과는 달리 5일만 입원하고 2일은 개인적으로 시간보냈다함...

이런상황이구요...

질문은 5인이하 사업장에서 경미한 부상인데 시술후 일주일 쉬었을때

법적으로 꼭 유급처리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산재로 처리할 예정이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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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서는 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며, 회사가 그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경우에는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산재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별도로 휴업보상을 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산재처리 할 경우 휴업급여로 70%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고 경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하라고 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인정이 되면 해당기간에 대해 산재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보고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였다면 회사에서 근로자가 치료받은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산재승인을 받으면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