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마감 청소중 손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산재 처리및 급여부분이 궁굼합니다
근무중(주방근무) 다치게 되어 손가락이 찢어져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산재 요청 하였고 산재 요청후 휴무(무급병가)를 가지게 되면 제 급여가 월급이 아닌 일급 계산이 되고
병가 기간동안 휴업수당70%만 받게 되는걸까요?
회사측에선 한주 2일 휴무 3일병가(유급) 익주 2일 휴무 하여 실을 빼는 1주일을 유급으로 맞춰 주었고
병원에선 2주 진단 받았습니다.
1주일이 더 늘었는데 이 건을 병가(무급) 처리시 급여지급이가 궁굼합니다.
산재처리 과정 및 처리 기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무급 병가 처리 중에는 회사에서 돈을 받지 않고,
산재가 인정된 이후에 휴업수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산재 미승인 시 단순히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될 경우 산재요양기간 동안 급여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 병원을 통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고 처리는 1~2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을 하게 되면 요양기간은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평균임금 70%를 받고, 그 이전의 월급은 회사에서 일할계산하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받게 되고 산재로 인정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시 요양기간이 정해지며 요양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시고 공단으로부터 이를 승인 받게 된다면, 휴업기간 동안 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휴업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으신 금품(유급휴가 등 부여)이 있다면 공단은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