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다쳐 발등 염좌랑좌상으로 진단4주가 나왔습니다 산재승인 4주 가능한가요?
회사에서.일하다 지게차 파렛트400kg 무게 파렛트에 발이끼어 정형외과에 다니다 통증이 오래가 큰병원에가서 ct랑 초음파를 하고 왼쪽발 좌상과 염좌로 4주를 진단받았습니다 산재요양청구시 산재 승인4주 가능한가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기간은 대체로 주치의 판단을 존중하므로 4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도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으셨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단에서도 4주 정도 산재요양기간으로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자문 의사들 의견으로 종종 요양기간이 담당 주치의 소견보다 짧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