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로골절이라는 질병이 4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발병하기 어려운 질병인가요?

안녕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해당 업무를 약 4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근무 당시 하루 평균 약 18,000~20,000보를 반복적으로 걸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안전화를 착용하고 근무

해당 사업장을 다니기 전에는 평균 3,000~5,000보

이전에는 사무직만 했습니다

근무지는 대규모 구내식당으로, 식수 인원이 최소 2,000명 이상인 곳이었으며 홀 업무를 담당, 업무 과정에서 국카, 홀카, 대차, L카트 등을 이용하여 식기 및 물품 등을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쁘면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무거운 걸 손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도 합니다. 업무 내용이 매우 많아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무 중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병원 진료를 통해 피로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다리가 뻐근하거나 부종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몇 차례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를 포함하여 여러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다리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4개월이라는 근무기간이 피로골절이 발생하기에 짧은 기간인지 궁금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하루 약 2만 보 정도의 반복적인 보행을 주 5일, 약 4개월간 지속했다면 피로골절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피로골절은 반복적인 체중부하와 과사용으로 미세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중족골은 반복적인 보행이나 행군과 같은 활동에서 피로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약 18,000~23,000보 이상의 반복 보행을 주 5일 수행하고, 음식·식기 운반 및 카트 이동 등을 반복했던 업무가 피로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의학적·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산재가 불승인될 경우, 불승인 사유에 따라 어떤 자료와 의학적 소견을 추가로 제출하여 업무와 피로골절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4개월이라는 기간으로 피로골절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산재 재심사, 심사청구 시 객관적인 업무 기록, 운반물 중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의 정도, 주치의 소견 등을 구체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동작이나 부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4개월이라 하더라도 피로골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삼사청구를 하는 경우 우선 정확한 불승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고, 4개월간 반복적인 보행 및 중량물 운반이라는 급격한 부하가 해당 부위의 피로골절을 촉진하였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재심사청구와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