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업무상 질병(피로골절) 불승인 결정 관련 판단 근거 및 업무상 신체부담 확인 요청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기저질환
없음
안녕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해당 업무를 약 4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근무 당시 하루 평균 약 18,000~20,000보를 반복적으로 걸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안전화를 착용하고 근무
근무지는 대규모 구내식당으로, 1일 식수 인원이 최소 2,000명 이상인 곳이었으며 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국카, 홀카, 대차, L카트 등을 이용하여 식기 및 물품 등을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업무 내용이 매우 많아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무 중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병원 진료를 통해 피로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다리가 뻐근하거나 부종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몇 차례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를 포함하여 여러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다리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약 4개월간 하루 평균 18,000~20,000보를 반복적으로 걷는 업무가 피로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신체부담에 해당하는지, 의학적·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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