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업무상 질병(피로골절) 불승인 결정 관련 판단 근거 및 업무상 신체부담 확인 요청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기저질환

없음

안녕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해당 업무를 약 4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근무 당시 하루 평균 약 18,000~20,000보를 반복적으로 걸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안전화를 착용하고 근무

근무지는 대규모 구내식당으로, 1일 식수 인원이 최소 2,000명 이상인 곳이었으며 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국카, 홀카, 대차, L카트 등을 이용하여 식기 및 물품 등을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업무 내용이 매우 많아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무 중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병원 진료를 통해 피로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다리가 뻐근하거나 부종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몇 차례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를 포함하여 여러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다리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약 4개월간 하루 평균 18,000~20,000보를 반복적으로 걷는 업무가 피로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신체부담에 해당하는지, 의학적·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피로골절이라는 것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반복적인 자극으로 인한 것인데요

    개인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극이 가해져야 한다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환자분의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진행을 하였으며 반복적인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 진료를 받으셨다는 부분인데 증상이 있는 부분이

    동일하다면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현수 의사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은 아니나,

    평소 걷는 양과 더불어, 적절한 비교가 필요해보이며,

    업무와 비 업무 사이에서의 피로 골절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그렇기에 인과관계 직접적 증명이 쉬워보이진 않습니다만, 보다 적절한 소견을 위해서는 직업환경의학과 내원하여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보시는게 가장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