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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청설모245
철저한청설모245

식당근무하다 노출혈 산재신청가능할가요?

근무한지는 4~5년정도됫고요. ..보험은 작년에 가입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5시간근무했고요 이번년도초부터는12~10시 10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하는중 몸에 증상이 있어병원간결과 뇌출혈진단받고 입원치료하고 퇴원햇습니다. .산재가입되있다고 신청하라해서 담당교수님 소견소랑 해서 신청하고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앗는데요. .어제서상장님이 세무사한테 물어보니 사업장에 불이익이 온다고 세무조사도나오고. .잘못하면 몇천만원 날라간다고 그랬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저는업장에피해안간다고 주위업장 사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줄알고있는데 세무사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다니 이해가안되서요. ..그럼 산재신청하면 안되나요? 업장에불이익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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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으로 인해 회사는 산재보험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규모가 엄청 큰 식당이 아니라면 실제로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부분은 산재신청과 관계없이, 여태껏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적발될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뇌출혈과 같은 질병의 경우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을 명확히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질문자분에 대해서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혐료를 납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했다면 보험료 등을 추징당하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 문제이므로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신청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료율 또한 별도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과 세무조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불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