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일한지는 3-4년되었고 실제로 4대보험을 가입한건 23년 9월 1일부터 가입되어있습니다 근무하다가 다쳐서 5월 1일~ 현재까지 산재인정되어 (TFCC파열) 산재받으며 치료중입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장이구요 혼자 일을 하는 곳이라 아무래도 다친 몸으로 혼자 일을하기 힘들어 사장님과 대화하여 6월 25일날짜로 퇴사처리가되었습니다질문1.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2. 청구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질문3. 사장님이 질병퇴사가 아닌 그냥 자진퇴사로 퇴사처리했을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발급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질병으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하고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다면 퇴사전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한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도 근로자가 건강이 회복되어 일을 할 수 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병원진단서와 회사에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만으로 볼 땐 자진퇴사로 보이고 그렇다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