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그리고 퇴사후 궁금한 부분이있습니다.

2021. 10. 26. 02:21

이번달까지 근무를 하면 약 5개월이 조금 안됩니다.

근무중 손을 다쳐서 그부분은 사비로 일단 치료받고 회사에서 추후지급 받았습니다.

인원충원도 안된상태이고 업무강도가 있고 온전하게 낫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가 벅차서 어제

개인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했구요.

그부분 때문에 사장님과 면담을 했는데

일단 산재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재처리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릅니다.

저는 개인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한 상황이고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겠다.

이런경우 완전한 치료후 제가 현장에 복귀유무는 개인의 선택으로 할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기존회사로 복직해야되는 의무(?) 같은게 있는건지..

즉, 퇴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산재처리를 받아도(받을 수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퇴사후 일정부분의 지출되는 돈이 있기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이직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주던 한달이던 그동안에 적당한 다른 일자리가 날 수도 있기때문에요.

산재처리후 알바또는 이직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쉬는동안 알바나 면접등을 통해서 일자리는 알아봐야할 상황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는 회사 업무 중 재해를 당하였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는 회사에서 승인해주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산재신청을 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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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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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완전한 치료후 제가 현장에 복귀유무는 개인의 선택으로 할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기존회사로 복직해야되는 의무(?) 같은게 있는건지..

    즉, 퇴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산재처리를 받아도(받을 수 )되는 부분인가요?

    산재처리와 퇴사여부는 별개입니다. 다만 휴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어야할 것인 바, 퇴사자는 청구어렵습니다.

    퇴사후 산재처리는 4일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경우로

    치료와 병행하여 새로운 이직장소를 알아보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10. 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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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2021. 10. 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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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 기존 사업장에 복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재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중취업시 추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징수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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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되고, 사업주가 기존에 지급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은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산재처리는 퇴사 후에도 가능하고 재직조건이 아니며, 산재 후에도 복직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치료가 다 끝났으면 일을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만 아직 치료중이고 휴업급여를 계속 받게 된다면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 10.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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