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업무상재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로 일년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팀장이 소수인원으로 정해져있지 않는 물량에
그라인더작업을 무리하게 시켜 한두달 사이
우측3.4번째손가락에 탄지발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수근로자들이 단기간에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 저 처럼 탄지발증상이 생겼었습니다.)
퇴사 후 저는 병원에서 방아쇠수지증으로
우측3.4번째 손가락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안산근로복지공단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근복에서 업무상질병으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업재해보상법 제 37조 제1항을 보니
제 특진결과는(사진첨부)여지없는 업무상 재해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ㅠ
저 같은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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