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님께 근재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건설근로자로 일년넘게 다녔던 사업장에서
팀장에 부당한지시로 한 두달만에 우측3.4번째손가라 방아쇠수지,신경손상,듀피트렌구축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질병으로 근복에요양승아되었습니다.
(근무당시 저 말고 한 두달만에 저와 같은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근로자들이 여럿있었습니다.)
근복에 장해급여청구 후 회사에서 접수해주었고
근재보험회에서 나온 손해사정사분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고기여도를 받는다고 저한테 의료자문싸인을 받아갔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같은경우 업무상질병이든 업무상재해관계 없이 사고내용은 명확한데 의사자문기여도를 받고 과실상계를 하나요?
아니면 자문의사 기여도를 받아 그 기여도에서 과실상계를 하나요??
후유장해에 대한 기여도와 과실이 병합하는 경우 기여도를 공제한 후에 과실 상계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해당 후유장해에 대해서 완전히 해당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을 했느냐 기존의 신체적 요인으로
발생을 했느냐를 따진 후에 과실을 상계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처리시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으나 근재 사용자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동일 항목에 대하여 산재보상금액을 상계하게 됩니다.
저 같은경우 업무상질병이든 업무상재해관계 없이 사고내용은 명확한데 의사자문기여도를 받고 과실상계를 하나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장해에 대하여 사고기여도를 평가하여 장해율을 확정하게 됩니다.
아니면 자문의사 기여도를 받아 그 기여도에서 과실상계를 하나요??
판례 및 법률상 재해자의 과실 또한 별도로 반영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의료자문은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료자문에서 기여도가 적게 나오거나 최악의 경우 기여도 없음이 나올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보상받기가 상당히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치료 병원등에서 후유장해진단(기여도 포함)을 먼저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이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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