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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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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님께 근재보험사의료자문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

한 사업장에 일년이상 근무했었습니다.(그라인더 공)

그런데 약6개월은 그라인더 작업이 거이 없다가

급격히 많아진 그라인더 작업으로인해 야간까지 근무했고 1-2달만에 우측3.4번째 손가락이

굽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퇴사하여 산재 승인후 우측3.4번째 손가락을 수술하게 되었는데 장해급여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근재보험을 접수해주었습니다.

질문1.접수후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나와

의료자문동의서를 받아갔는데

작성해주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질병성재해로 산재승인되었는데

사고기여도는 어느정도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복지공단특진결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접수후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나와

    의료자문동의서를 받아갔는데

    작성해주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과 함께 올려주신 산재관련내용 확인 하였으며 동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질병성재해로 산재승인되었는데

    사고기여도는 어느정도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복지공단특진결과)

    근재 사용자배상책임특약의 경우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이때 재해자의 과실 및 후유장해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재내용상 재해자의 과실은 극히 낮게 산정될 것(0 ~ 최대 20%정도)으로 사료되나

    한시 또는 영구장해 여부, 장해율이 주요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 사용자배상책임 보험금에서 산재 보상금을 상계하여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근재 보험 의료 자문은 동의를 해 주어야 사건 처리가 되며 산재에서 업무상 관계성이 50% 이상일때에만

    승인이 된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 50% 이상의 기여도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적인 회사의 과실로 볼 수는 없어 사업주 측의 과실과 기여도를 빼면 질문자님께 근재 보험의

    보상금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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