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선생님께 사고기여도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
한 사업장에 일년이상 근무했었습니다.(그라인더 공)
그런데 약6개월은 그라인더 작업이 거이 없다가
급격히 많아진 그라인더 작업으로인해 야간까지 근무했고 1-2달만에 우측3.4번째 손가락이
굽는 증상이 발생했고 다수근로자가
저와 같은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4-5개월간 손가락을 억지로 펴서
그라인더를 잡고 근무했습니다.(탄지발증상)
퇴사하여 산재 승인후 우측3.4번째 손가락을 수술하게 되었는데 장해급여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근재보험을 접수해주었습니다.
질문1.업무상질병으로 산재승인되었는데
사고기여도는 어느정도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이미 승인과 장해급여를 받으셨다면 사고기여도는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재보험이나 민사소송에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과실비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산재인정이 된 상황으로 큰 틀에서 문제는 없겠지만 추가보상여부에 관련해서는 회사책임과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또는 산재관련 카테고리로 변경하셔서 질문하시거나
관련된 전문가인 노동 및 산재전문 변호사, 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회사 책임 기여도는 보험사 및 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질문자님의 건강 상태, 질병의 자연적 경과, 회사내 안전 관리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썬 보험사측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면 철저히 준비 해주시고 혹시나 일이 잘 해결되지 않거나 해결 과정이 어렵다면 노무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이미 산재로 되어 장해급여까지 받으셨다면 업무 기여도는 사실상 이미 평가가 완료된 상태로, 회사에서 추가로 근재보험을 접수한 부분 때문에 혼동이 생기신것 같습니다.
업무와 질병의 연관이 명확하면 100% 업무상 기인한 것으로 되며 일부 개인요인이 있다면 50~70%정도 이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산재 승인이 났다는 것은 이미 공단이 업무 주요 원인이 50%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이미 “산재로 승인“되어 장해급여까지 받으셨다면, “업무 기여도는 사실상 100% 인정된 것”으로 봅니다.
근재보험은 화사가 산재 외에 추가로 가입한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으로, 산재 승인 여부와 별도로 처리 됩니다.
산재 승인 시점의 “업무상 인과관계가 명확“하므로, 근재보험에서도 기여도 감액 없이 보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보험사 심사 과정에서 일부 자의적 비율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약관 및 지급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