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2명 아래 직원 1명 인 회사, 산재처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2021. 09. 28. 00:04

제가 8월 21일 토요일에 근무 중 그라인더 작업하다 왼팔을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약 10cm 길이를 (깊이는 근육막 조금 손상) 꿰맸으며, 응급실에서 2주 뒤에 실밥을 풀면 된다 얘기하였고,

집 근처 정형외과 통원 치료(드레싱 및 실밥 제거)를 받는데,

3주로 늘어나 9월 11일 실밥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사실상 치료 기간이 3주)

( 8월 21일 - 9월 4일 응급실에서 얘기한 치료 기간,  9월 6일 - 9월 11일 예정된 휴가 기간 )

여기서 발생된 모든 비용은 회사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아직 산재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진 않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 처음에는 개인 보험(제꺼)으로 할지, 산재 보험으로 할지 선택권을 얘기했고,

치료를 받고 출근 뒤에는 개인 보험(제꺼)을 받은 다음 회사에 줄 수 있는 지를 물어봤었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이런 일이 처음이라 그냥 '둘 다 손해 안보는 쪽이면 좋겠다' 생각해서 알아보겠다했었는데,

주변 친구, 친형한테 상담을 했었을 때 다들 그건 좀 아니다, 산재처리 꼭 요구해라, 관둬라 등 반응이였습니다.

그 후로는 생각을 바꿔서 산재 처리를 요구하려 하는데, 자꾸 회사와의 불화가 생길까 두려워 미루게 됐습니다.

회사는 인테리어디자인 회사이며, 공동대표 2명 , 직원 1명(저) 로 총 3명인 작은 회사입니다.

질문.

어떠한 답변에선 불이익이 있다하고 ( 보험비 증가, 고용노동부 감독, 원청 혹은 국가 계약때 불리 등등 )

어떠한 답변에선 30명 이하인 회사에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

산업재해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사업장 내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장 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보험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수가 작은 영세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한 건의 발생은 산재보험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추가적으로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사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특별감독을 갈 수도 있고, 일부 공공입찰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 질수도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가 한 건이 발생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한 처리방식

4일 이상 요양이 필요없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더라도, 산재보험 신청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 내에서 다쳤다는 진단서 등을 보관하여 추가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호석 노무사 드림

2021. 09. 2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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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인테리어디자인 회사이며, 공동대표 2명 , 직원 1명(저) 로 총 3명인 작은 회사입니다.

    질문.

    어떠한 답변에선 불이익이 있다하고 ( 보험비 증가, 고용노동부 감독, 원청 혹은 국가 계약때 불리 등등 )

    어떠한 답변에선 30명 이하인 회사에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합니다.

    1. 산재가 자주 일어났던 사업장이 아니라면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회사가 입는 불이익을 떠나서 다치셨으면 산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산재를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9. 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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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인상, 고용노동부의 조사 또는 감독 등)

      근로자 입장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9. 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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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답변에선 불이익이 있다하고 ( 보험비 증가, 고용노동부 감독, 원청 혹은 국가 계약때 불리 등등 )

        어떠한 답변에선 30명 이하인 회사에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합니다.

        → 기재하신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매우 미미합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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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답변에선 불이익이 있다하고 ( 보험비 증가, 고용노동부 감독, 원청 혹은 국가 계약때 불리 등등 )

          어떠한 답변에선 30명 이하인 회사에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무조건 감독대상이 되는것이 아니라, 대상에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며,

          보험비증가가 크지 않습니다.

          산재처리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021. 09. 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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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불이익과 관련하여 오해를 하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30인

            이하 일반사업장은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을 하여도 재해율에서 제외되며 보험료 인상 기타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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