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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23.12.21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않고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3개월분은 평균임금에 포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ㅜㅜ 입사일은 22.6.19 이고 퇴사일이 23.12.09 이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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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3년 6월 19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가 있어 연차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가 아닌 연차사용기한이 넘어 지급된 연차수당이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지 않아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월급여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이것이 법 위반사항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퇴직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이 금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6.19.에 입사 1년 내에 받은 11개 중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이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19일까지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임금에 수당의 3/12 만큼 포함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6.19.부터 2023.5.18.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최대 11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12분의 3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2022.6.19.~2023.6.18.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3.6.19.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퇴직금(평균임금) 계산시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입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3개월 간 임금,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경우 1년간 받은 금액의 3/12를 산입합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연차휴가는 퇴직해야만 연차수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근무했던 시점에서는 연차휴가였기때문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