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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2024년 1월에 지급할 때 수당은 12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1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임금 상승이 2024년 1월부터 이루어진다면, 2023년 12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2023년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임금지급기일이 익월인 경우라면 23년 12월 임금 기준으로 12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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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 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또한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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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부당한 해고통지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아버님의 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단 사직서 제출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사직서 제출을 하는 순간, 자발적 퇴직이 되어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아버님께 해고 통보를 했을 때를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직서 제출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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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간 다툼관련 징계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의 징계는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복무규정 등의 일체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만약 제반 규정 등에서 징계 사유를 열거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각 회사마다 인사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이 달라 제한된 정보 속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위 행위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였던 사안에서, 각 사안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하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징계를 결정한 적도 있습니다.명확한 답변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자문을 맡기는 노무법인이나 회사 근처 노무사사무실이 있다면 상담 또는 인사위원회 등에 외부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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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관리 종사자로 점심 식사 시간 한시간입니다.별도로 휴게시간 1시간 사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렇기에 휴게시간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다만,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따라서 식사시간 1시간 이외의 별도의 휴게시간 1시간을 쉬게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보다 더 유리하기에 적법하지만,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게를 주더라도 됩니다.다만, 질문자님과 동료 근로자의 급여가 업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동일하고 임금마저 같다면, 휴게시간 차이에 따른 차별 대우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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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지난 후 재계약 안하고 일 해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문제인 상황이군요.처음에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자동연장이 된다는 규정이 없거나 계약기간 이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등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갱신 및 재작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급여 등을 계좌이체로 받고 계시다면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입증은 어렵지 않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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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협의 없이 근무 지역 이동시켜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전직이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로장소 등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전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전직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2. 전직에 대한 법적 근거전직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업무상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직처분은 유효합니다.3. 전직의 정당성 판단1) 직무내용, 직무장소 약정이 없는 경우이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권리남용이 있지 않는 한 정당한 전직명령권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인원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 등이 있는 등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전 협의 여부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이지 유효요건은 아닙니다.2) 직무내용, 직무장소 약정이 있는 경우이러한 경우라면 정당한 전직명령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특수한 기능 자격을 가진 전문직 근로자 또는 사업장 인근 지역연고제를 통한 채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4. 부당한 전직명령의 효과부당한 전직명령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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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에서 건설현장갔는데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게 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실무적으로 1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1차례 미작성한 경우 약 5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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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시 증빙서류 제출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징계 규정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통상적으로 결근에 대한 보고와 승인없이 결근을 하게되면 무단결근 처리되어 해당 일에 임금이 무급처리될 수 있으며,나아가 무단 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결근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증빙을 하셔야 무단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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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근로계약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퇴사일 또는 해고일 등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일부터 기산하게 되며, 이때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작성된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제 퇴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만약 해당 근로자가 퇴사했는데 중요서류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고용 해고 퇴직과 관련한 서류 등을 보존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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