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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큰고니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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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해가 안가요 도와주세요

22.10월 입사자가

2년차인 23.12월에 11+15 개 =26개 미사용으로

연차수당 정산받음


24.10월 이전에 그만뒀을경우


22.10월 연차수당은 미리 받은 개념이라(원래는 2개)

차액 뺐을때 더 사용했으면 돌려줘야한다는데

이개념이 이해가안가요 맞는말인가요?!

맞다면 설명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법률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았으므로 추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더 이상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 10.월 입사자는 2023. 9.까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 10.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가 그 사용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2년 10월 입사 후 23년 10월까진 11개가 발생하고, 23년 10월 입사일까지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는데


      이 휴가들은 전부 전년도 또는 전월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24년 10월 입사일 전에 퇴사할 경우 23년 근무에 대한 연차가 24년 10월에 발생하지 않은 것일 뿐, 기발생한 연차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봐야하는데,

      만약 사규상 회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근로자가 반환해야합니다.

      다만, 사규에 회계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24년 10월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이므로

      따로 돌려줘야 할 부분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일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2024.10.이전에 그만 두더라도 반환해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1년이내에 부여되는 11일의 연차유급휴가(1개월에 1개)보다 더 쉰다면 무급으로 쉬는 결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