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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20

급여가 밀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사에는 급여 일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며칠씩 밀리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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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며칠씩 밀리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추후, 2달여 체불이 발생하였을때,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소정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수습기간 중 임금 미지급이 임금체불이라는 점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급을 요청한 뒤에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급여일자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회사에서 왜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는지 사유에 대해서 어느정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은 되는데 일부러 늦게 지급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만일, 후자인 경우에는 회사가 고의로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으면 그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임금지급 4대 원칙의 정기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월급여는 매월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원칙(전액지급, 직접지급, 정기지급, 통화지급)을 위반하면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기일이 조금씩 준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 하는 사업장이라면 많은 임금이 밀리기 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