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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급을 몇 달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자금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을 몇 달째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회사에서는 자꾸 기다려달라고만 한다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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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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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되는 임금체불이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월급을 몇 달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때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항목별 상한액은 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요건 확인/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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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월급 지급기한을 정하고 해당 일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무작정 기다리긴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을 이유로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대지급금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금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을 몇달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최선입니다.

  • 임금은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여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단체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임금체불액이 크다면 노동청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 회사 사정으로 임금이 계속적으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있어서 보장하는 한도가 있기에 체불 금품의 정도에 따라 모든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