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월급을 밀린다면 ?

2021. 09. 01. 09:55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회사의 상황이 안좋아져서

줘야할 월급을 못주고 밀리게 된다면

그리고 회사도 퇴사한사람들에게는 배째라는 식으로 안준다면(즉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밀린급여에 대해서 줄 의향이 1도 없음.)

보상은 국가로 부터 받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기간을 얼마나 걸릴지도 여쭤볼게요 ㅠㅠ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액체당금(곧 대지급금 제도로 변경되어 시행)의 경우 최종 3개월의 체불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치 체불퇴직금(총 상한액 1,000마원)을 국가에서 지급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의 협조정도에 따라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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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이 회사에게 지급지시합니다.

    체당금 지급요건이 되면 국가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9. 0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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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그대로 회사의 상황이 안좋아져서

      줘야할 월급을 못주고 밀리게 된다면

      그리고 회사도 퇴사한사람들에게는 배째라는 식으로 안준다면(즉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밀린급여에 대해서 줄 의향이 1도 없음.)

      보상은 국가로 부터 받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기간을 얼마나 걸릴지도 여쭤볼게요 ㅠㅠ

      1.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먼저 신고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2. 그래도 못받은 금액이 있다면 사용자의 재산(법인이면 법인재산, 개인사업자면 사장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2021. 09. 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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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2달~3달정도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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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한 분들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체당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체불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3개월 이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9. 0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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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국가에서 일부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의 경우 3~6개월 정도가 통상적으로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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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이와 별개로 진정/고소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이 확인되는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09. 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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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도 퇴사한사람들에게는 배째라는 식으로 안준다면(즉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밀린급여에 대해서 줄 의향이 1도 없음.)

                보상은 국가로 부터 받게 되나요?

                소액체당금 신청해서 받는 경우 짧게는 2~3개월 늦게는 6-7개월정도 소요됩니다.

                1차적으로 노동청진정해보시기바랍니다.

                2021. 09. 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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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가 체불임금, 체불퇴직금 등의 일부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제도(일반체당금,소액체당금)가 있습니다.

                  체불임금, 체불퇴직금 등의 전부를 국가로부터 지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일률적으로 얼마 걸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사안마다, 어떤 제도를 신청하느냐 등에 따라 예상기간이 다릅니다. 또한, 회사측이 비협조적이라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9. 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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