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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인한 병가 문의합니다? 유급처리 가능한지? 급여 토해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은 출퇴근 차량을 수리하러 방문한 카센터의 관리 미비로 상해를 입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이 상황에서 해당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출퇴근 재해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의 상황은 출퇴근을 할 시 이용하는 차량의 정비 중 상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위의 출퇴근 재해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막막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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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을 통해 알려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면서, 근속연수 1년 이상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근무를 제공하던 중 4대 보험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징표하는 요소들이 제거된 상황에서 교수님의 개인연구원으로 일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될 수 있는지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급여이체내역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1. 산학협력단에서 계속 급여를 이체받은 경우4대보험 등이 해지되었지만, 이전과 동일한 업무시간, 업무내용 등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여 비교적 쉽게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교수를 통해 급여 이체를 받은 경우이 경우라면 이전 근무와의 계속성, 연속성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입증자료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급여 이체 내역 등을 확인하시고, 4대보험 해지 이후에도 산학협력단을 통해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으셨다면 큰 문제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제한된 정보 속에서 답변드린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무사에게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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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 다음에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를 통해 실업을 인정받게 되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은 근로복지공단 민원창구에 가시면 발급이 가능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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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을 근로시작일로 하였을때 12월 31일이 사직서 상 희망퇴사일로 작성 시 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직금을 비롯한 연차미사용수당 일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2024년 1월 2일로 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모두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써 발생되는 것이기에 만 1년의 근로제공이 확실하게 설정되어야 권리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퇴사일은 24년 1월 2일로 설정하시는 것이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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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 지급 담당자가 지급 연차가 23개라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지급방식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제 경험을 토대로 유사한 사례를 비추어 답변드리겠습니다.제 판단으로는 현 회사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1. 2022. 7. 1. ~ 2022. 6. 30.1년 미만 근로자이기에 개근한 월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되어 11개의 연차가 생김.2. 2023. 1. 1. ~ 2023. 12. 31. 2023. 7. 1. 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의 근로자가 되어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생김.이로 인해서 총 26개의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퇴사자가 3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규정하고 있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한 3개의 연차를 제외하고 23개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질문과는 별론으로 말씀드리면, 수습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따라서 제가 설명드린 사안에 해당하는데 퇴직자가 연차유급휴가 3개를 사용하지 않고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3일치의 연차미사용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지급방식에 대한 정보가 더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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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도 회사 재량껏 해고가 가능한가요? 유기계약직과 어떤면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정당한 이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아래의 답변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답변드립니다.유기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 이전에 근로관계 해지 통보를 할 시에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무기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정리하자면,1. 무기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2. 유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측면에서 무기계약직과 다르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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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당월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현재 근무시간 등이 적시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1개월 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주휴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시고,월급여를 해당 시간으로 나누어서 하루 일급을 구하신 다음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근로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알지는 못하여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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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할미만 6개월이상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실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주 52시간을 상한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사정이 없다면, 1개월분의 연장근로수당 인정만으로는 자발적 퇴직의 실업급여 지급이 되는 예외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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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메일에서 상대가 직위를 밝히지 않고 이름만 말할때 호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저도 메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호칭의 경우 이름 뒤에 "님"을 붙여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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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다르시군요.이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시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제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반면에,갑자기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임금과 다르게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이는 퇴직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기에차액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여햐 하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미지금된 퇴직금 일부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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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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