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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3.12.20

수습기간 퇴사에도 인수인계를 해야하나요?!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할 시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퇴사통보는 한 달 전으로하여 인수인계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중 퇴사할때도 한 달 인수인계후 퇴사해야 하는건가요?!

바로 퇴사가 안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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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통보기간과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퇴사하여도 인수인계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인수인계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근로자의 퇴사시 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근로자가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계인수와 관련된 내용은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퇴직통보기간을 비롯하여 퇴사관련 규정 등이 근로계약서를 비롯하여 취업규칙 등에 적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퇴사할 때도 업무공백 등 차질이 없게 인수인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제대로 된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기간이 협의만 된다면 관계 없습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상 규정 혹은 민법 규정에 따라 한달 혹은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