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사에도 인수인계를 해야하나요?!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할 시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퇴사통보는 한 달 전으로하여 인수인계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중 퇴사할때도 한 달 인수인계후 퇴사해야 하는건가요?!
바로 퇴사가 안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통보기간과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근로자가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계인수와 관련된 내용은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퇴직통보기간을 비롯하여 퇴사관련 규정 등이 근로계약서를 비롯하여 취업규칙 등에 적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퇴사할 때도 업무공백 등 차질이 없게 인수인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제대로 된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기간이 협의만 된다면 관계 없습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상 규정 혹은 민법 규정에 따라 한달 혹은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