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인센티브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반인가요?
급여지급구조
기본급 180만원 + 공사계약한건에 대한 인센티브10프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 평일중 원하는날 하루 휴무 일요일휴무, 토요일고정출근, 9시부터6시 근무)
어떤 달은 공사계약건이 있어서 180+인센티브 150 총 330만원 이런식으로 받는달도 있고
공사계약이 없는 달은 180만원만 받는 달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된것인지요?
모든 달이 위반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180만원만 지급된 달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위반했을 경우에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별로 인센티브에 따라 최저임금에 위반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다면 이를 산입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근로기준과 5092, 회시일 2009. 12. 01.)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입하게 되면, 매월 성과급 지급 형태 및 그 액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성과급까지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계약이 없는 달에는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셨는데, 이처럼 비정기적인 상여금이나 그에 준하는 것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로하고 180만원을 받았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당연히 그 달만 최저임금 위반이고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180만원이고 1주 5일,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적어도 2,010,580원 이상이어야 하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정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과-5092, 2009-12-0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합해서 지급한 월급 금액이
2010580원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적게 지급한 달만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