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거의 최저임금)이 정해져있고 + 인센 구조이면 통상임금은 얼마인건가요?

기본급(거의 최저임금)이 정해져있고 + 인센 구조이면 통상임금은 얼마인건가요?

인센티브는 최저한도가 없습니다. 즉, 일을 하는대로 벌어가는 구조입니다.

즉, 220만원이 기본급이고 열심히 해서 인센 80인 달이 있을 수도 있고

220만원만 받아가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하여서는 인센티브의 최저 한도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위 상황의 경우 최저한도가 없어 해당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 보장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통상임금은 220만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