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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05

기본급, 연장, 휴일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시급 10,000원을 받고 하루 8시간 주 5일을 한 달 만기로 일했을때 기본급은 10,000×209를 해서 2,090,000인가요?

  1. 만약 만기로 일했지만 기본급보다 적게 나오면 그 달은 기본급으로 받는건가요?

  1. 급여를 받으면 기본급에 연장과 휴일수당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기본급+연장+휴일수당인가요?

  1.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어도 기본급,연장, 휴일수당을 받는데는 상관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0.0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090,000원이 됩니다.

    2. 별도 연장 및 휴일근로가 없다면 기본급으로만 급여를 받습니다.

    3. 기본급에 포함되지는 않고 연장과 휴일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근로에 대한 원래의 시급(1배)은 추가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 수당 없이 정액 시급만 더 받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하면 월급계산은 209시간으로 합니다.

    월급제는 근로일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정해진 월급을 받게 되고,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하면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50%가산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4대보험 등 공제하면 계산보다 적을 수는 있습니다. 

    3. 별도 내용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ot계약이 아니라면 연장근무 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무한 대가는 지급되나, 0.5배 추가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