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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낙지276
풍성한낙지276

기본급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월-금 9:00~18:00 근무로 최저시급 기본급해서 2,010,580원인 줄 알았는데 격주로 토요일(9:00~15:00)근무하는게 이 기본급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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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토요일 근로시간은 5시간이라고 하면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5+5×0.5+8)+(40+8)}÷14×365÷12=225

      월 최저임금=9,620×225=2,164,500(세전)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외에 격주로 6시간 근무가 있다면

      이는 연장근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0,580원은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입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한다면 이보다 많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의 최저임금이 2,010,580원이기에 토요일 격주 근무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격주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기본급은 평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항목도 연장수당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기본급과 별도의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5.5시간×4.345÷2×9,620원×1.5"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