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월-금 9:00~18:00 근무로 최저시급 기본급해서 2,010,580원인 줄 알았는데 격주로 토요일(9:00~15:00)근무하는게 이 기본급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토요일 근로시간은 5시간이라고 하면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5+5×0.5+8)+(40+8)}÷14×365÷12=225
월 최저임금=9,620×225=2,164,500(세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외에 격주로 6시간 근무가 있다면
이는 연장근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0,580원은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입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한다면 이보다 많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의 최저임금이 2,010,580원이기에 토요일 격주 근무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격주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기본급은 평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항목도 연장수당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기본급과 별도의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5.5시간×4.345÷2×9,620원×1.5"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