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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풍족한개
풍족한개

이런 경우 기본급여 어떻게 계산 하나요?

조건:

1. 시간: 8:00~18:30

2. 일요일은 휴무

3. 토요일은 한달에 한번 휴무

4. 한달에 3일 근무하는 토요일에는

시간: 8:00~17:00까지 근무 입니다.

이런 조건일때 기본급여는

얼마입니까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토요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월 3일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시 월 329,760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시

      209 +32.6+26= 267.6입니다.

      5인이상이면 (32.5+26)*1.5=88시간

      297X 9160원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53.5+8)*4.345*9,160= 2,447,712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