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기본급여 어떻게 계산 하나요?
조건:
1. 시간: 8:00~18:30
2. 일요일은 휴무
3. 토요일은 한달에 한번 휴무
4. 한달에 3일 근무하는 토요일에는
시간: 8:00~17:00까지 근무 입니다.
이런 조건일때 기본급여는
얼마입니까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토요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월 3일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시 월 329,760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시
209 +32.6+26= 267.6입니다.
5인이상이면 (32.5+26)*1.5=88시간
297X 9160원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53.5+8)*4.345*9,160= 2,447,712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