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통상임금?평균임금?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식대의 경우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기에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즉,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2.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급이나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없다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285만원이 1년 초과 근로로 발생하는 퇴직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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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적으로 고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에 앞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면, 문자, 카톡, 녹취 등)를 확보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병 등 건강상의 문제가 커질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신질병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힘드신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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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연차수당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권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퇴사 시점 당시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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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 내에서의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징계를 열거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면, 해당 사유 이외로 징계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그 험담의 정도가 사회통념적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변호사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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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경우 퇴사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취지는 괴로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의 피해 회복과 더불어 재발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약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라면 재발 방지의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그러나 해당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향후 동일한 괴롭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가해자의 퇴사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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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봤을 때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지만,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됩니다.따라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미리 해고 사실을 말해주거나, 당장 그만두게 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여 하며,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주는 알바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질문자님은 10개월 근무를 하였으니 이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시게 된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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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법에서 정한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임금체불과 관련이 있는데,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2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또는 연장근로수당 1개월치의 미지급분이 전체 임금의 3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연장근로수당의 규모와 액수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의 적시된 사항을 기초로 판단해보시고,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검토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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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연차를 다소진하게 되면 월급에서 까이나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에 있어서 이를 섣불리 상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중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사실 질문자님의 사례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근로기준법보다 더 유리한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없다면신연차 19개와 함께 1년 이상의 근로로 생기는 15개의 연차를 합쳐 총 34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질문자님의 말대로 23년에만 45회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잔여 연차가 없는 경우의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그 사유를 확인하시고, 그것이 병가 또는 별도의 휴가 그리고 무급휴가는 아닌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회사 내 인사복무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제대로 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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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 간의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그렇기에 회사의 별도의 확답없이도 당연히 근로자의 권리로써 사용이 가능합니다.퇴직과 동시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잔여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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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이후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이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월을 개근할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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