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적으로 고발이 안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회사 뿐만아니라 삶 자체가 괴롭고 탈모나 소화불량 등 건강까지 망가진다면 법적, 형사적으로 고발과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사에 관한 질문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나 모욕죄, 폭행죄 등의 항목으로 형사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형사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형법상 폭행, 모욕죄 등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형사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설령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폭행, 모욕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은 별개의 절차이고, 사내 또는 노동청 조사에서 인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국가 형벌권이 발동되는 형법상 개념과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이외에 형법 위반으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의 건강이 망가진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직장내괴롭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수는 없지만 폭행과 모욕적인 요소가 있다면 협박죄나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에 앞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면, 문자, 카톡, 녹취 등)를 확보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병 등 건강상의 문제가 커질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신질병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힘드신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치와 별개로
지나친 경우 형사적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폭행, 폭언, 모욕적 행위 등이라면 그에 대한 형사상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외에도 행위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사항이므로 경찰서가 아닌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가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