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을 소액으로 계속 갚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정이자 연5%까지 하시어, 지급명령 또는 민사 재판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검색하셔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증거도 첨부해 피고 측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전자소송도 가능하니 구글에 검색해보셔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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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충망이 떨어졌으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a가 방충망을 빼고 b에게 준 이유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만으로는 a의 책임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하오니,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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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닌 중고 거래 사기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본래 합의를 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취하 또는 합의서 제출이 됩니다. 위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부분-> 무죄, 또는 소액이라 경미한 부분, 합의 되었음을 증빙하시어-> 기소유예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무조건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가므로, 부모님께 서둘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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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의소에서 피고인 소송비용부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본래 원고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씁니다.다만, 조정이 안되고 판결로 나올 시 경매로 진행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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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통매음으로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에서 말한 사실만으로는 통매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소장이 접수되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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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 일행3명을 단순폭행하면 별개의 사고로 처분합니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행동이면 사건 번호는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전과기록 또한 1번으로 기록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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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고수익 부업 관련 민사상 소송 어떤걸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사기처럼 대포통장 빌려준 사람도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로 고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기 방조의 경우 구체적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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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소송 청구취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라.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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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아는 형에게 카카오톡 통화, 영상통화, 이메일 등으로 수사관과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외에도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많은 바,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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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취약점 점검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별표]의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별표]의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으로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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