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가 아닌 중고 거래 사기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미성년자이고,중고 거래로 8만원을 입금받았고 지인을 통해 택배를 발송했습니다.설연휴가 겹쳤고 거래 이후 바로 다음날부터 고3준비를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폴더 공기계를 사용하면서 중고앱 연락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12월에 거래를 한 뒤 3달이 지나 3월이 되었고 설연휴 택배 파업으로 인한건지는 모르겠지만,중고 거래를 한 택배가 제 주거지 경비실에 와있었습니다.(지인이 편의점 택배 발송 당시 박스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날 다시 지인분 집으로 가져갔고 다시 붙이는걸 깜빡했다고 하시네요…)저는 그제서야 택배가 구매자분께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날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돈을 환불해드리거나 상품을 재발송 해드리겠다구요.전후 사정을 다 설명드렸지만,이미 민사 고소는 했고,상품도 재발송하고 3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하시더군요,학생이고 고3이라 돈이 없고,알바도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협박식으로 그럼 그냥 때 되면 처벌을 받으라고 하시더군요…..선처해주겠다며 3개월동안 30만원을 변제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3개월 뒤에 돈을 다 받고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시더군요.제가 궁금한것은 돈을 변제하다가 오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고의도 아니고 초범에 미성년자이고 먼저 연락을 드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실지,변제를 해도 고소 취하를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취하를 어떻게 확인해야하는지,취하를 했을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고의도 아닌데 8만원 소액에 3개월이 지나서 연락을 드리긴했지만 30만원 합의금이 맞는지(제가 학생인걸 알고 계셔서 일부러 합의금을 더 많이 부르시는게 아닐지..)도움 부탁 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