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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갑작스럽게 생긴 집?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서둘러 합의하셔서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무단 점유로 인하여 땅에 대한 지료와 철거 부담 모두 어머니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땅주인과 합의를 잘 하면 지료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어머니께서 스스로 인감증명서 등 하였기 때문에 명의적으로는 어머니 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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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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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도용 밎 상표도용 에대한 법적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 특허청에 정보제공의 형태로 증거와 함께 위 사실을 증빙하여 타인의 선출원 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2. 출뤈 상표의 공고 후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출원 상표가 거절돼야 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3. 이미 타인 출원 상표가 등록되었다면, 특허심판원에 등록 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4. 그 외에도 민법상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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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전집 구매 후 판매자가 잠수탈 경우 사기죄여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불완전이행을 고지하였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사기죄와 민사 등 법적 절차를 예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구매시점으로 4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기망을 하였다고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민사소송으로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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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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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범죄에 해당하는 표현이 어느정도 인지, 그로 인한 질문자님의 피해, 피의자 경제적인 사정 등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100~300정도로 받고 있는 추세이나, 위 사정에 따라 액수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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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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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창에서 해당 내용이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통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표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표현이 성적 수치심과 자극, 모욕감을 주는 경우에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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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기프티콘 수령시 전화번호 잘못 기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수령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부분은 담당 직원과 상의하여 다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귀책사유가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기프티콘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보내주는 지 여부는 회사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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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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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택배거래 사기를 당해서 진정서를 경찰서에 가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구태여 취하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취하하셔도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와 처벌은 진행됩니다.이에 원금을 환불받았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으로 더 받으 신 후 때에 따라 취하 또는 합의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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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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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서 놓고온 지갑을 누가 가져간 경우 절도에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범위를 이탈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이란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이에 공중화장실에서 나온다면 관리자의 관리가 미치는 범위로 볼 수도 있고 절도죄도 문제될 수 있으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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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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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관계에서도 위자료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을 보면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연인간 자연스러운 헤어짐으로 보이고, 위법한 사안이 아닌 경우 헤어짐 자체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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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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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및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6개월 개근 후 발생한 연차휴가 6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발생한 연차휴가 6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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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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