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 관계에서도 위자료가 발생하나요?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기간이 1년 이상인 커플이 있습니다. 남자의 전세 빌라 에서 동거 중입니다. 상견례나 결혼 날짜를 잡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여자와 여자의 집에서는 결혼을 서두르고 남자 집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경기도 좋지 않으니 조금 여류를 가지고 천천히 하자는 입장입니다. 아이도 없는 상태이고 아무런 약속도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자는 자기가 번 돈과 본인 앞으로 구입한 오피스텔은 자기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드리겠다고 하고 자기는 돈을 보탤 수 없다고 합니다. 남자가 헤어짐을 통보할 경우 결혼을 서두르고자 했던 여자가 앙심을 품고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합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