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엄청난비오리245
엄청난비오리245

결혼전 예비 시댁에게 1억을 받을 경우

올해 8월 초 남자 부모님 > 남자 1억 증여

여자 이름으로 전세금이 들어가야 해서 남자 > 여자 1억 대여

돈을 주고 받는 시점은 혼인신고 하기 전이라 남자와 여자는 법적으로 남남인 상태

여러 이유로 혼인신고는 미루되 1억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할 예정

>>>

  1. 이때 남남인 여자와 남자는 차용증을 쓸때 무이자로 써도 되나요 아니면 4.6% 법정이자율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정이자율보다 이율이 낮아도 되나요?

  2. 요즘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사는 부부가 많은데 서로 돈을 합쳐도 세금 문제가 없는건가요? 즉, 남자나 여자나 한 쪽으로 받은 월급을 다 보내고 한 명이 적금, 지출 다 하고 용돈 쓰는 개념으로 할때 남남이라 법적으로 세금 문제가 없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