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전 예비 시댁에게 1억을 받을 경우
올해 8월 초 남자 부모님 > 남자 1억 증여
여자 이름으로 전세금이 들어가야 해서 남자 > 여자 1억 대여
돈을 주고 받는 시점은 혼인신고 하기 전이라 남자와 여자는 법적으로 남남인 상태
여러 이유로 혼인신고는 미루되 1억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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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남남인 여자와 남자는 차용증을 쓸때 무이자로 써도 되나요 아니면 4.6% 법정이자율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정이자율보다 이율이 낮아도 되나요?
요즘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사는 부부가 많은데 서로 돈을 합쳐도 세금 문제가 없는건가요? 즉, 남자나 여자나 한 쪽으로 받은 월급을 다 보내고 한 명이 적금, 지출 다 하고 용돈 쓰는 개념으로 할때 남남이라 법적으로 세금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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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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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1억원의 금액은 차용증을 무이자로 작성하셔도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이자율보다 이율이 낮아도 이자면제에 따른 이익이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1억원 X 4.6% = 460만원이므로 이자의 증여세와 관련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적으로 남남인 경우에 서로 주고 받는 금액은 언제든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쓰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이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고, 실제로 증여할 때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