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한 쪽 부모님 집 명의로 전세들어가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이고
남자는 다주택자, 여자는 무주택인 상황에서
남자 부모님 명의의 집에 여자가 세입자로 계약 후 전세대출해서 들어가고 둘이 같이 거주하고자 합니다
이때 남자가 여자 집(=부모님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ex. 집주인의 직계비속이 집주인의 집에 동거인 세대원 전입했다는 이유로 세대주가 전세대출금 반환을 해야하는지?
또 사실혼 관계에서 남자 부모님 집에 무주택 여자가 세대주, 다주택 남자가 세대원 동거인으로 들어갈때 여자는 1세대 다주택자로 간주되는지, 법률상 남이라서 상관없이 무주택자 지위가져갈 수 있는지, 무주택자 대상 청약 시에 문제될 것 없는지 등)
그리고 나중에 만약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ex.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이 되어 여자도 무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되니, 전세대출을 상환해야할까요? 등)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실혼 관계에서 남자의 부모 명의 주택에 여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남자가 세대원으로 전입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실질적 가족관계”로 판단하여 전세대출 부정사용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관계상 세입자는 여자 단독으로 명확히 하고, 대출 약정 시 “동거인 여부”를 은행에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전세자금대출은 ‘실거주 목적의 임차인’만 이용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 운용규정」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 직계존비속 관계가 있으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남자가 다주택자이므로, 남자 본인 명의의 주택과 무관하게 여자가 단독 세입자로 계약하면 무주택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는 한 법률혼과 달리 세대 분리 시 각자 1세대로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남자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여자가 세대주로 유지된다면, 세대 분리 상태로 보는 것이 가능하나, 대출기관은 이를 위험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HF, HUG)에 사실혼 동거 여부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세대주: 여자, 세대원: 남자” 구조로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면 불법대출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추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법률상 1세대로 통합되어, 남자의 기존 주택보유로 인해 여자는 더 이상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혼인신고 후에는 전세자금대출 자격이 상실될 수 있고, 금융기관이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면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대출 만기 이전에 미리 상환계획이나 주거이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청약 자격 역시 부부 합산으로 전환되어 무주택 혜택이 사라집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각자 세대 분리와 서류상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모든 계약과 대출 신청을 여자의 단독 명의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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