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집에 여자친구 전세 세대주. 저는 동거인. 세대분리 여부?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의 여자친구(무주택)와 아버지 명의 신혼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여자친구를 세대주로 하여 아버지와 전세계약을 맺었고, 저는 여자친구 전입 몇 달 뒤 동거인 자격으로 신혼집에 전입하였습니다.
현 상황은 부모님은 실거주 중이신 집 한채와 전세 주신 신혼집 한채, 총 두 채 소유 중이시고
저 역시도 전세 주고 있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버지 집에 제가 사는 것은 아무리 여자친구가 세대주고 저는 동거인이라고 해도 세대분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저는 20대이고 직장이 있습니다.
빨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3주택으로 세금이 엄청 나온다고 하시던데,
세대분리가 안 된 것이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주택 소유자까지 보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