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집에 여자친구 전세 세대주. 저는 동거인. 세대분리 여부?

2022. 01. 31. 10:59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의 여자친구(무주택)와 아버지 명의 신혼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여자친구를 세대주로 하여 아버지와 전세계약을 맺었고, 저는 여자친구 전입 몇 달 뒤 동거인 자격으로 신혼집에 전입하였습니다.

현 상황은 부모님은 실거주 중이신 집 한채와 전세 주신 신혼집 한채, 총 두 채 소유 중이시고

저 역시도 전세 주고 있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버지 집에 제가 사는 것은 아무리 여자친구가 세대주고 저는 동거인이라고 해도 세대분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저는 20대이고 직장이 있습니다.

빨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3주택으로 세금이 엄청 나온다고 하시던데,

세대분리가 안 된 것이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주택 소유자까지 보는 것인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세제에서 세대 분리의 요건으로

1) 30세 이상,
2) 혼인,
3) 30세 미만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며 중위 소득 40%이상(21년 기준 월 73만원 정도)의 지속적 소득 입증이 가능한 경우

위 3)항 중 한 개의 조건에 해당하며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분리된 세대로 보며 속한 세대에서 반드시 세대주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의할 점은 주민등록의 분리를 통해 표면적으로 별도 세대임을 살펴볼 수 있지만 국세청 유사 민원 사례에서는 주민등록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실거주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더 중요시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신 분이 1) 또는 3)에 해당한다면 세대 분리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 혼인신고를 통해서도 세대 분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택 세제는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과세 기관에 구체적인 사실을 제공하고 유권 해석을 받거나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2. 02. 0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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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을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세대분리가 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3주택 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탔으니 세대가 분리 안된것잊니다. 30세 미만이라도 세대가 분리되고 소득이 월70만원 이상이면 독립세대분리 됩니다

    2022. 01. 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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