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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빵찡
무빵찡23.04.19

동거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궁금증

현재, 대출 2억정도 해서 집구매(제 명의) 후 와이프랑 사정상 혼인신고를 안하고 와이프가 동거인으로 제 명의의 집에 들어와 같이살고 있는데,

궁금증: 와이프가 전세대출을 해서 제 명의집에 전세로 들어오고 저는 그 돈으로 주담대 상환한 후,

제가 다시 동거인의 형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문제될까요?? 또는 저는 친척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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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담보대출이 있는 본인소유의 집에 혼인신고 안된( 제3자인)와이프가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대출로 전입할 수가 있습니다. 님은 그 전세대금으로 대출을 상환 후 어디론가 퇴거해야만 하고, 그 후 세대주인( 제3자) 와이프의 동거인으로 전입할려면 무상 전대차계약 형식을 빌려서는, 이론상으로는 전입가능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의 실사를 받을 수도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