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전세계약 후 동거 가능 및 대출 실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와 전세계약을 맺어 전세금받은 뒤 여자친구가 세대주, 제가 동거인으로 들어가 거주하는게 가능할까요?
1. 여자친구와 전세계약 맺은 후,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사는게 가능한지
2. 이때 여자친구가 전세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3. 동거인끼리 전세계약맺고 전세자금이 오가는데, 추후 혼인신고하여 주택 매매시, 해당 내역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지?
(받은 전세(원금+대출)금으로 투자를 할 예정인데, 향후 자금조달계획서 시, 해당 내역이 세무조사나올 껀덕지가 되는지)
전세금 몇억이 서로간 이체가 될텐데 추후 문제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와 전세계약을 맺어 전세금받은 뒤 여자친구가 세대주, 제가 동거인으로 들어가 거주하는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1. 여자친구와 전세계약 맺은 후,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사는게 가능한지
2. 이때 여자친구가 전세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3. 동거인끼리 전세계약맺고 전세자금이 오가는데, 추후 혼인신고하여 주택 매매시, 해당 내역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지?
(받은 전세(원금+대출)금으로 투자를 할 예정인데, 향후 자금조달계획서 시, 해당 내역이 세무조사나올 껀덕지가 되는지)==> 전세대출 실행가능한지는 개인별 신용조건, 주택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매매시 해당 내역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여자친구 세대주, 질문자 동거인으로 전입해서 같이 사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2. 여자친구 명의 전세대출은 여지가 있지만 집이 질문자 명의고, 연인, 동거 관계라면 은행, 보증기관, 허위/위장 임대차 및 대출 사기 리스크로 볼 수 있는 구조라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전세금으로 투자 후 나중에 혼인 신고하고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계좌추적에서 전세 계약이 실질적 임대차인지, 변칙 증여/편법 자금조달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구조에 따라 세무조사, 혐의 리스크가 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