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거인의 주택 보유가 생애최초 대출 시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동거를 고민중인 상황인데

여자친구 : 현재 서울 거주 중 (전세)

저 : 경기도 거주 중, 수원 자가 보유(타인이 전세로 거주중)

이런 상황입니다

동거를 하면서 서울 거주 중인 집으로 제가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동거인이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를 한 후 여자친구 명의로 차후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1주택인 저로 인해서 대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세대 분리 전입신고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해서 어려울 것 같아

동거인 명의로만 전입신고 해야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같은 세대네 직계가족일 경우만 해당이 되게 됩니다.

    즉 같은 주소지에 전입을 해서 동거인으로 등재가 될 경우 상호간에 주택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를 이룬 것이 아니므로 동거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세대주의 대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의 명의로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때 남자 1주택자가 동거인으로만 전입신고하면 대출에 영향 없습니다.

    즉 생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라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는 것과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것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

    여자친구 : 무주택, 전세 거주

    본인 : 수원 자가 1채 보유

    미혼 상태

    여자친구 집으로 전입 예정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은 상품별로 세부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미혼인 여자친구가 향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단순히 남자친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애최초 자격이 자동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경우,정책대출 심사 시 세대 구성원 기준을 적용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입신고를 통해 동일 세대주가 되면 본인의 주택 보유 사실이 여자친구분의 대출 자격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하나의 세대로 간주하여 귀하의 주택이 세대원의 주택으로 잡히기 때문에 여자친구분은 생애최초 혜택은 물론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조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대출을 계획하신다면 동일 세대로 묶이지 않도록 주소지를 분리해서 독립된 세대를 유지하거나 향후 결혼 등을 통해 세대 합가가 불가피할 경우 대출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서 질문자님의 주택 처분 등 사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