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주담대를 위한 무주택 조건 마련 질문
최근 여자친구와 함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저나 여자친구 둘 다 부모님 댁에 거주중이라 무주택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3개월만 두 곳의 고시원에 각자 전입신고 하고, 혼인신고 한 후에 종종 거기서 출퇴근도 하려하는데요.
이렇게 짧게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려 하는게 혹시 문제가 될 만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획하신 고시원 전입 및 세대분리 전략은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지만, 실제 거주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어느 정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책자금대출을 목표로 한다면, 신청 기관(은행, HF공사 등)에서 실거주 및 무주택자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므로, 형식적 요건만 갖춰도 무조건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신혼부부 특별대출 신청으로 3개월 내 세대주 예정 조건으로도 가능합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예: 버팀목 vs 시중은행 일반 주담대) 요구 요건 다르므로, 실행 기관에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자친구와 함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저나 여자친구 둘 다 부모님 댁에 거주중이라 무주택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3개월만 두 곳의 고시원에 각자 전입신고 하고, 혼인신고 한 후에 종종 거기서 출퇴근도 하려하는데요.
이렇게 짧게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려 하는게 혹시 문제가 될 만한게 있을까요?
==> 네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되는 경우 주담대 실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만 되면 되기 때문에 고시원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세대분리를 해서 무주택자로 만들어 놓고 대출 신청을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인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서 유주택자가 되므로, 고시원 등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분리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주담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심사 시 고시원 주소지가 실거주로 인정되는 여부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어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실행일 기준 무주택이면 됩니다.
따라서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무주택세대주조건으로도 가능하니
은행에 방문상담 해보시는게 현명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