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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주담대를 위한 무주택 조건 마련 질문

최근 여자친구와 함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저나 여자친구 둘 다 부모님 댁에 거주중이라 무주택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3개월만 두 곳의 고시원에 각자 전입신고 하고, 혼인신고 한 후에 종종 거기서 출퇴근도 하려하는데요.

이렇게 짧게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려 하는게 혹시 문제가 될 만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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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획하신 고시원 전입 및 세대분리 전략은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지만, 실제 거주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어느 정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책자금대출을 목표로 한다면, 신청 기관(은행, HF공사 등)에서 실거주 및 무주택자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므로, 형식적 요건만 갖춰도 무조건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신혼부부 특별대출 신청으로 3개월 내 세대주 예정 조건으로도 가능합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예: 버팀목 vs 시중은행 일반 주담대) 요구 요건 다르므로, 실행 기관에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여자친구와 함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저나 여자친구 둘 다 부모님 댁에 거주중이라 무주택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3개월만 두 곳의 고시원에 각자 전입신고 하고, 혼인신고 한 후에 종종 거기서 출퇴근도 하려하는데요.

    이렇게 짧게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려 하는게 혹시 문제가 될 만한게 있을까요?

    ==> 네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되는 경우 주담대 실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만 되면 되기 때문에 고시원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세대분리를 해서 무주택자로 만들어 놓고 대출 신청을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인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서 유주택자가 되므로, 고시원 등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분리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주담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심사 시 고시원 주소지가 실거주로 인정되는 여부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어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실행일 기준 무주택이면 됩니다.

    따라서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무주택세대주조건으로도 가능하니

    은행에 방문상담 해보시는게 현명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