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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뿔소268
친절한코뿔소268

학교 앞 바바리맨은 법률상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코뿔소입니다

요새는 바바리맨이 많이 없는데 저 학창시절에는 바바리맨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바바리맨들은 잡혀가도 금방 풀려나는 것 같은데

잡히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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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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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명 바바리맨은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인에게 자신의 성기 등을

    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이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실형까지도 처벌 가능합니다.

    성범죄로서 취업제한, 정보등록 등의 부가적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우에는 과다 노출로 경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래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성'이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 바바리맨의 경우 불특정 혹은 다수가 모여 있는 곳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음란성'이 인정되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