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바바리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되나요?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수 있는 상태에서,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릭합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명 '바바리맨'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공연 음란죄가 문제되고 그 정도나 방식에 따라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죄가 적용되겠습니다. 보통은 벌금형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자들은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연음란죄는 매개물 없이 신체적인 동작이나 자세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자를 뜻합니다. (형법 제295조)
바바리맨은 일반적으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한 행위'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바리맨이 공중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고 다님으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