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학교 앞에 나타나는 바바리맨은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여자 학교에 자주 나타나는 바바리맨 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중이나 여고 끝나는 시간에 자주 나타나서 여학생 들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바바리맨 이라고 했는데요. 그 시절에는 전화기도 없어서 바로 신고도 못했습니다. 혹시 요즘 여학교 앞에도 바바리맨이 나타 나기도 하나요? 궁금하네요. 만약 그 바바리맨이 하는 행동은 성범죄에 해당 될까요?
바바리맨의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의 과다노출이나 형법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 경범죄가 적용되면 즉결심판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공연음란죄는 그보다 형량(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훨씬 높습니다.
현재도 여학교 주변에서 바바리맨이 출현한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휴대전화 보급이 늘어나면서 신고가 용이해졌고,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어 그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바바리맨을 목격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혼자 대응하려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등하교 시 위험 지역은 피하고, 가급적 밝은 시간대에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이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바리맨의 행위는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최근에는 CCTV 발달하여 피의자 특정 용이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사건수가 더 적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