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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주거아파트 15년전구입. 신규 분양권 집사람.제이름 두개 일경우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 문제에 이어 세무 전략까지, 자산 관리의 중요한 기로에 서 계시군요. 15년 보유 주택과 분양권 2개를 보유한 1주택 2분양권(세법상 3주택 간주) 상황에 대한 최적의 처분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현재 핵심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활용해 15년 된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1. 가장 권장하는 처분 순서 (비과세 전략)1단계: 기존 주택(15년 보유)을 먼저 매도하십시오.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현재 선생님은 세법상 3주택자입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 아파트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 비과세 혜택(12억 원까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나중에 완공될 아파트에 전 세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사후 관리 조건이 붙습니다.2단계: 입주하지 않을 분양권 1개를 먼저 처분하십시오.두 개의 분양권 중 실거주하지 않을 것을 먼저 매도하여 주택 수를 줄여야 합니다.2. 주의해야 할 부동산 규제 및 변수분양권 양도세율: 현재 분양권은 보유 기간 1년 미만 시 70%, 1년 이상 시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별도)실거주 의무: 최근 10·15 대책 등 규제 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신규 아파트 입주 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다주택자 중과 유예: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이나,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가급적 유예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각각의 명의로 분양권을 보유 중이시므로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주택 수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세대원이라면 합산되므로, 기존 주택의 15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첫 번째 분양권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스케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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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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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전세 만기가 다되가는데, 집주인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 해요. 이사 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이사를 하거나 전입을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질문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신청 시기: 계약 종료일인 2026년 2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종료 전에는 불가)방법: 법무사를 통하면 수월하며, 직접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요 시간: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보통 2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하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2. 보증금 미반환 시 조치 방안집주인이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내용증명 발송: 이미 문자 등을 보내셨으나, 변호사나 법무사 명의로 공식적인 독촉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하십시오.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권등기 후에도 요지부동이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은 추후 경매 신청을 위한 집행권원이 됩니다.강제경매 신청: 판결문을 근거로 해당 건물을 경매에 넘겨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가치가 충분하다면 전액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부모님께서 가시려는 새 집의 전입신고를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는 절대로 먼저 하지 마십시오. 만약 짐을 일부 남겨두고 점유를 유지할 수 있다면 등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가구라도 남겨두고 기존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전입)을 절대 옮기지 마시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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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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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사해야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꿀팁 좀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성비 좋은 월세집 이사는 주거비 고정 지출 최소화와 보증금 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먼저 가성비를 따지신다면 인근 역세권에서 도보 10~15분 거리의 매물을 공략하시길 권합니다. 초역세권 대비 월세가 10~20%가량 저렴하면서도 생활 인프라는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곳은 피하십시오.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추후 보증금 회수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 전에는 반드시 관리비 포함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가 저렴해도 인터넷, 수도세, 주차비 등이 별도라면 실제 지출은 더 커집니다. 수압, 결로, 곰팡이 흔적은 기본이며, 특히 공용 관리비의 투명성을 중개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생활비를 아끼는 길입니다.금전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나 중기청 대출 같은 정부 정책 금융 상품의 수혜 대상인지 먼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만 맞 맞는다면 연 1~2%대 저리로 보증금을 해결해 월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계약 당일 잔금을 치르자마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추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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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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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줬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네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8월 만기가 되어 나가는 상황이라면, 만기 퇴거 시 실무적인 청소비 부담 원칙을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1. 실무적 핵심: "입주 청소"는 집주인 의무가 아닙니다많은 세입자가 당연하게 요구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위해 수십만 원 상당의 전문 업체 '입주 청소'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집주인의 의무: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능적 하자 없음)세입자의 의무: 살던 집을 비울 때 짐을 다 빼고, 바닥을 쓸고 닦는 등 기본적인 '퇴거 청소'를 마쳐야 합니다. (원상회복 의무)2. 8월 만기 시 누구의 돈으로 청소하나?실무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기존 세입자: 짐을 다 뺀 후 쓰레기 방치 없이 바닥 청소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집이 지나치게 더럽다면(주방 기름때, 화장실 곰팡이 등)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퇴거 청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세입자: 본인의 위생 기준에 맞춰 더 깨끗이 살고 싶다면, 본인 비용으로 '입주 청소'를 하고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대인(질문자님): 공실 기간이 길어져 먼지가 쌓였거나, 집이 너무 안 나가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3. 분쟁을 피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8월에 집을 비워줄 때 다음 두 가지만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현 세입자에게 미리 고지: "8월에 나갈 때 다음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청소와 쓰레기 수거를 확실히 해달라. 상태가 불량하면 청소비를 공제할 수밖에 없다"고 전달하세요.새 세입자와의 계약 시: "입주 청소는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을 구두나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최근 신축이나 관리 잘 된 아파트는 대부분 새 세입자가 자기 돈으로 청소하고 들어오는 것이 대세입니다.만기 퇴거의 경우, 질문자님이 청소를 해줄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깨끗이 치우고 나가게끔 독려하시고, 새로 들어올 분에게는 "집 상태가 좋으니 입주 청소는 직접 하시면 된다"고 안내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올바른 대응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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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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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동 대구의 대표적 부촌 수성구 이유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구 수성구, 그중에서도 범어동이 '지방의 강남'을 넘어 독보적인 부촌이 된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 행정, 일자리, 심리적 장벽이 한곳에 응축되었기 때문입니다.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지방 최고'를 넘어선 압도적 학군 (대구의 대치동)수성구 부의 원천은 단연 학군입니다. 경신고, 대륜고, 오성고 등 전국구 수준의 명문고와 범어동 학원가는 서울 대치동과 비견될 정도입니다.학벌 자본의 대물림: 대구·경북 지역의 자산가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수성구로 모여들었고, 이것이 '수성구 거주 = 성공한 계층'이라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강남과의 동질성: 실제 대치동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열과 생활 수준을 공유하면서, 영남권 전체의 부유한 학부모 수요를 흡수하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2. 전문직과 고소득층의 집결지 (행정 및 법조타운)범어동 인근에는 대구고등법원, 검찰청, 시교육청 등 주요 행정·사법 기관이 밀집해 있습니다.전문직 인구 비율: 변호사, 의사, 교수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직주근접을 위해 범어동과 만촌동 일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종합소득세 상위권의 이유: 고소득 전문직이 모여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종합소득세 및 외제차 보유 대수 등 경제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3. 영남권 '부의 블랙홀' (대구뿐만 아닌 경북의 부까지)수성구는 단순히 대구 시민들만의 부촌이 아닙니다.광역 수요: 구미, 포항, 경주 등 경북 지역의 공단 소유주나 자산가들이 실거주 또는 자녀 교육을 위해 수성구에 집을 사두는 경우가 많습니다.희소성: "대구는 몰라도 수성구는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도 자산 가치가 방어되는 거의 유일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4. 폐쇄적인 커뮤니티와 심리적 장벽부자들은 끼리끼리 모여 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인프라 쏠림: 백화점, 고급 대형 마트, 수준 높은 문화 시설이 수성구에 집중되면서 타 지역과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심리적 프라이드: 수성구(특히 범어·만촌) 입성은 대구 내에서 신분 상승의 상징처럼 여겨지며,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매수세를 탄탄하게 뒷받침합니다.수성구 범어동은 "서울의 강남 + 대치동 + 서초동 법조타운"을 한동네에 모아놓은 형태입니다. 지방 도시 구조상 이렇게 모든 핵심 인프라가 한곳에 '몰빵'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전국 3위권의 부촌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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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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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후 세대주만 주소이전할경우 대항력은?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생분이 세대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상태에서, 동생분만 주소를 옮기고 어머니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전입 유지)하신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이유와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대항력이 유지되는 이유 (가족의 점유)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과 같은 '점유매개자(가족)'가 함께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핵심 원리: 가족의 전입신고도 제3자가 보기에 "아, 이 집에 누군가 임차권자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공시 방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2. 대항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동생분이 주소를 옮기더라도 아래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가족 관계 증명: 주소지를 남겨두는 분이 동생분과 가족 관계(어머니)여야 합니다.어머니의 전입 유지: 동생분이 퇴거하기 전에 이미 어머니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동생분이 나간 후에도 어머니는 절대로 주소를 옮기시면 안 됩니다.점유 유지: 어머니가 실제로 해당 집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3. 만약 어머니도 함께 주소를 옮긴다면?만약 어머니까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신다면, 기존에 받아두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다시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게 되므로, 그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매우 위험해집니다. ** 유의사항 **현재 상황에서 동생분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어머니가 계속 그 집에 거주하며 전입을 유지하신다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서류상 '임차인(동생)'과 '실거주자(어머니)'가 달라 집주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항력 자체는 보호받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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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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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전 주택구매자금 증여 및 차용증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 전 상태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시는 경우, 법적으로는 '타인' 간의 자금 거래로 간주하므로 증여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을 강력히 권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차용증 작성이 꼭 필요한 이유증여세 면제 한도: 현재 세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남' 사이의 증여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즉, 5,000만 원을 그냥 주면 4,500만 원에 대해 약 10%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 대비: 보금자리론 등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수하면 추후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이 없으면 5,000만 원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2.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이자 및 공증)반드시 세무사나 공증인을 통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이자 설정: 법정 이자율은 연 $4.6%$이지만, 빌려주는 금액이 2.17억 원 미만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무상 대여 인정) 따라서 이자 0%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공증보다 중요한 '확정일자': 비싼 비용을 들여 공증을 받기보다, 차용증을 작성한 후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이는 "나중에 조작한 서류가 아니라 당시에 실제로 작성된 서류"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방법입니다.3. 실무적 이행 요령 (반드시 지킬 것)차용증만 쓰고 돈만 보내면 끝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실제로 갚을 의지가 있는가'입니다.계좌이체 기록: 반드시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흔적을 남기고, 적요란에 '주택자금 대여'라고 명시하세요.원금 상환 기록: 비정기적으로라도 소액씩 원금을 갚는 기록을 남기면 '진짜 차용'으로 인정받기 훨씬 유리합니다.혼인신고 후 대안: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배우자 간 증여 한도가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때 이 차용증 관계를 해소(증여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약 가이드차용증 작성: 무이자로 작성하되 상환 기간을 명시하세요.확정일자: 작성 직후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가장 중요)대리 작성 여부: 본인들이 직접 작성해도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굳이 세무사 대행 비용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두 분이 나중에 혼인신고 시 '결혼 전 증여 공제(추가 1억 원)' 혜택을 활용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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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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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근저당 잡힌 집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15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크게 느껴지지만, 보증금 3천만 원인 월세 계약이라면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안심하셔도 되는 법적 근거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첫째, 최우선변제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은행 등)보다 내 보증금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026년 현재 서울 기준 소액임차인 범위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이며, 최우선변제 금액은 5,500만 원까지입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3,000만 원은 이 범위 안에 완벽히 포함되므로, 경매 시 낙찰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0순위로 배당받습니다.둘째, 지역별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서울이 아닌 지역이라도, 가장 낮은 '그 밖의 지역' 기준조차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시 2,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3,000만 원 중 최소 2,500만 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되며, 나머지 500만 원 역시 소액이라 리스크가 매우 낮습니다.셋째, 근저당 15.5억의 의미입니다. 보통 이 정도 금액은 다가구 주택(원룸 건물 전체)이거나 시세가 수십억에 달하는 건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 전체 시세 대비 근저당 비율이 적정하다면 더욱 안전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중개사님의 말씀대로 법적 보호망은 갖춰져 있으나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주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의 경매 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그 집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최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가계약 상태라면 본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상 현 상태를 유지하며 추가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안정성을 한 층 더 높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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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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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서 귀농귀어를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선생님의 풍부한 현장 경험은 어촌 정착에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자산입니다. 1968년생이신 선생님은 현재 법적 기준인 **만 65세 이하**에 해당하시므로, 정부의 핵심적인 귀어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현재 2026년 기준으로 선생님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주요 정책과 자금을 정리해 드립니다.**1.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융자)**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하(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귀어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창업자금**: 어선 구입, 양식장 설치 등 수산 분야 창업 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택자금**: 어촌 지역 주택 매입이나 신축 시 **세대당 7,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조건**: 연 **1.5%** 저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의 파격적인 조건입니다.**2. 교육 및 정착 지원**후배분이 말씀하신 교육 훈련 혜택도 매우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귀어학교**: 전국 주요 거점(충남, 전남, 경남 등)에 있는 귀어학교에서 약 4~5주간 숙식을 제공받으며 무료로 어업 기술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어가 멘토링**: 선배 어업인과 매칭되어 현장 기술을 배우면 월 일정 금액의 수당(멘토링비)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선생님처럼 트롤선, 새우배 등 **실제 승선 경력**이 있는 경우 일부 교육 이수 시간이 면제되거나 가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융자 지원을 받으려면 **'귀어귀촌 교육 35시간 이상 이수'**라는 필수 요건을 채워야 하므로, 가장 먼저 **귀어귀촌 종합센터**를 통해 온라인 교육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또한, '청년어촌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 원)'은 만 40세 미만 대상이라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으시나, 창업 융자는 연령 제한(만 65세) 안에 있으시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거주 예정 지역의 지자체별로 어촌계 가입비 지원이나 이사비 지원 같은 별도 혜택이 다르니, 희망하시는 지역의 **해양수산과**에 먼저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는 행동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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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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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납입지연에 대해서 민영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 청약을 목표로 하신다면 **'납입 횟수'보다는 '예치금 기준'**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며, 미납금은 하루에 전액 입금하여 즉시 충족할 수 있습니다.---민영주택은 공공주택과 달리 납입 횟수나 지연 일수가 당첨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이 1순위 조건(수도권 1년, 투기과열지구 2년 등)을 충족했다면, 나머지 핵심은 거주지별 **민영주택 예치 기준 금액**을 채우는 것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72개월치 미납분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정리해 드립니다.첫째, **일시납 방식**입니다. 은행 창구나 앱을 통해 미납된 72회차를 하루에 모두 입금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한 번에 목돈을 넣어도 그날 바로 인정되므로, 24회씩 나누어 입금하실 필요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예치 기준 금액(서울/부산 300~1,500만 원 등)**에 맞춰 전액 입금하시면 됩니다.둘째, **회차별 납입 금액**입니다. 민영주택만 고려하신다면 회당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공공분양 가능성까지 열어두신다면 **회당 25만 원**(2024년 11월 상향 기준)씩 인정되도록 넣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의 경우 미납분을 한꺼번에 넣으면 '지연 소멸' 기간이 적용되어 납입 횟수로 인정받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셋째, **선납 관련**입니다. 미납분 72회차를 넣는 것은 '선납'이 아니라 '연체 납입'입니다. 선납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회차를 미리 넣는 것을 말하며, 이는 최대 24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납된 72회차는 **제한 없이 한 번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민영주택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니, 지금 즉시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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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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