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연말정산, 세금 절차 등 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대로 답변 달아 드립니다.[질문1] 연말정산이라는 용어도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쯤에 회사에서 세무서에 낼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게 어떤 정부 사이트였는데, 그해 연도 동안 소비했던 금액이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있던 자료였습니다. 그게 연말정산이 맞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홈택스에서 국세청 간소화자료를 받으셔서 제출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하셨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겁니다. 직접 확인하시려면 홈택스 검색창에 "지급명세서 등 조회"라고 검색하시면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질문 1번의 경우가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1) 2024년 가을 회사A 첫 입사 (4대 보험 적용 직장)→ 2024년 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제출(정상 진행)(2) 2025년 여름 회사A 퇴사(3) 이후 한국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 X(4) 퇴사 후 해외로 이동.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상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으나 2025년 중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질문2]2025년 12월에 제가 별도로 해야 하는 세금/연말정산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한국 직장 소득은 2025년 여름 이전 회사 A 근무분이 전부)제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딱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퇴사하실 때 퇴사자 중간정산을 하였을 겁니다. 이는 중도퇴사자를 약식으로 연말정산하는 것을 말하여 각종 소비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낼 세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사 A 근무분만 있다면 따로 신고안하셔도 세무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다만,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25년 중 해외에서 소득이 있으시다면 26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하셔야합니다. 회사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등의 개인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 근로소득(회사 A 소득)과 연말정산 측면에서 합쳐서 처리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제가 알기론 보통 한국 내에서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에는① 한국 A회사 → B회사 이직→ B회사에서 A회사 소득 포함해서 연말정산 진행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저는② 한국 A회사 퇴사 → 해외 워홀 소득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해외에서 생긴 소득이 ①의 경우처럼 한국 A회사 소득과 연말정산에서 합산되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해외소득이 회사 A 재직기간(2025년 여름까지) 근로소득 정산에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대로 ①의 경우처럼 합산해서 신고하셔야합니다. 근로소득과 해외근로소득(내지는 해외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해당하여 합산하여야하며 연말정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합니다. 해외소득은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워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하나, 무신고 시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므로 가산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소득은 외화에 입금받은 날의 기준환율로 책정하며 원화로 환전한 금액 또는 환전한 날의 환율이 아닙니다.만약, 해외에서 근무중 해외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 세액만큼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에서 낼 세금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질문4]결론적으로 2025년에 해외에서 소득이 생긴다하더라도, 한국 회사A에서 일했던 소득에 대해서 2025년 12월에 제가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 것(연말정산 혹은 세금 신고)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소득이 생기셨다면 해외에서 납부하는 세금 외에도 국내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해외에서 받는 소득은 납세자 개인이 신고의무를 잘 알지 못할 뿐더러 국세청에서도 실시간으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높은 확률로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추후 적발되었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있으시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고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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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1억 현금 증여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네 문의주신 상황에서 이체하신 1억원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금 1억 2천을 납부한 뒤에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가급적이면 공동명의 이전은 계약금 납부 후 대출 실행 전에 바로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청약 당첨은 당첨자의 독점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변경 전의 자금조달계획은 반드시 당첨자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미 송금해주신 1억원은 배우자 증여 항목에 기재하셔야 합니다.증여 항목에 기재하신 경우 증여세 신고서 및 이체확인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신 뒤(물론 세금은 없습니다) 출력하여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분양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공동명의로 변경 하신 뒤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지분비율대로 각각 제출하셔야하는데요. 이 때 각자 부담액을 지분비율에 맞추시면 됩니다.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일반적으로 납입한 금액 + 프리미엄으로 책정되어 계약금 납부 직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분양권 증여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만, 남편분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뒤에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채무이전 조건부 증여(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플랜을 잘 세우셔서 세무이슈없이 실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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