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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흡족한참새18
흡족한참새18

퇴사자의 연말정산, 세금 절차 등 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연말 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취직한 것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문1] 연말정산이라는 용어도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쯤에 회사에서 세무서에 낼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게 어떤 정부 사이트였는데, 그해 연도 동안 소비했던 금액이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있던 자료였습니다. 그게 연말정산이 맞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질문 1번의 경우가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1) 2024년 가을 회사A 첫 입사 (4대 보험 적용 직장)→ 2024년 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제출(정상 진행)

(2) 2025년 여름 회사A 퇴사

(3) 이후 한국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 X

(4) 퇴사 후 해외로 이동.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상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으나 2025년 중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질문2]

2025년 12월에 제가 별도로 해야 하는 세금/연말정산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국 직장 소득은 2025년 여름 이전 회사 A 근무분이 전부)

제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딱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3]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 근로소득(회사 A 소득)과 연말정산 측면에서 합쳐서 처리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알기론 보통 한국 내에서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에는

① 한국 A회사 → B회사 이직

→ B회사에서 A회사 소득 포함해서 연말정산 진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② 한국 A회사 퇴사 → 해외 워홀 소득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 이 경우,

해외에서 생긴 소득이 ①의 경우처럼 한국 A회사 소득과 연말정산에서 합산되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해외소득이 회사 A 재직기간(2025년 여름까지) 근로소득 정산에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4]

결론적으로 2025년에 해외에서 소득이 생긴다하더라도, 한국 회사A에서 일했던 소득에 대해서 2025년 12월에 제가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 것(연말정산 혹은 세금 신고)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이 굉장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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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대로 답변 달아 드립니다.

    [질문1] 연말정산이라는 용어도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쯤에 회사에서 세무서에 낼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게 어떤 정부 사이트였는데, 그해 연도 동안 소비했던 금액이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있던 자료였습니다. 그게 연말정산이 맞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홈택스에서 국세청 간소화자료를 받으셔서 제출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하셨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겁니다. 직접 확인하시려면 홈택스 검색창에 "지급명세서 등 조회"라고 검색하시면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1번의 경우가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1) 2024년 가을 회사A 첫 입사 (4대 보험 적용 직장)→ 2024년 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제출(정상 진행)

    (2) 2025년 여름 회사A 퇴사

    (3) 이후 한국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 X

    (4) 퇴사 후 해외로 이동.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상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으나 2025년 중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질문2]

    2025년 12월에 제가 별도로 해야 하는 세금/연말정산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국 직장 소득은 2025년 여름 이전 회사 A 근무분이 전부)

    제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딱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 퇴사하실 때 퇴사자 중간정산을 하였을 겁니다. 이는 중도퇴사자를 약식으로 연말정산하는 것을 말하여 각종 소비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낼 세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사 A 근무분만 있다면 따로 신고안하셔도 세무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25년 중 해외에서 소득이 있으시다면 26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하셔야합니다. 회사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등의 개인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 근로소득(회사 A 소득)과 연말정산 측면에서 합쳐서 처리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알기론 보통 한국 내에서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에는

    ① 한국 A회사 → B회사 이직

    → B회사에서 A회사 소득 포함해서 연말정산 진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② 한국 A회사 퇴사 → 해외 워홀 소득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 이 경우,

    해외에서 생긴 소득이 ①의 경우처럼 한국 A회사 소득과 연말정산에서 합산되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해외소득이 회사 A 재직기간(2025년 여름까지) 근로소득 정산에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①의 경우처럼 합산해서 신고하셔야합니다. 근로소득과 해외근로소득(내지는 해외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해당하여 합산하여야하며 연말정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합니다. 해외소득은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워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하나, 무신고 시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므로 가산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소득은 외화에 입금받은 날의 기준환율로 책정하며 원화로 환전한 금액 또는 환전한 날의 환율이 아닙니다.

    만약, 해외에서 근무중 해외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 세액만큼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에서 낼 세금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질문4]

    결론적으로 2025년에 해외에서 소득이 생긴다하더라도, 한국 회사A에서 일했던 소득에 대해서 2025년 12월에 제가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 것(연말정산 혹은 세금 신고)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해외에서 소득이 생기셨다면 해외에서 납부하는 세금 외에도 국내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해외에서 받는 소득은 납세자 개인이 신고의무를 잘 알지 못할 뿐더러 국세청에서도 실시간으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높은 확률로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추후 적발되었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있으시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고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

    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매년 01월 15일경부터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하기 어려움으로 퇴직

    하는 근로자는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적용하여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일한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하여 현재근무지에 취업을

    한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거나 또는 다음해 05월 중에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