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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3

퇴사를 작년 12월에 햇는데 연말정산은 어디서 해줘요??

12월30일 퇴사하고 이제 연말정산기간인데
혹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운받아서 전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 혼자 해결해야하는건지… 연말정산이란걸 처음해봐서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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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상태라면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가지고 스스로 신고하셔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