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12. 31. 10:13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소에는 회사에서 세무사무소에 맡겨 알아서 해줬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이네요ㅜㅜ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또는 회사에서 기장 위임한 세무사 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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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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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2. 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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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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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퇴사자는 2023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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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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