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소에는 회사에서 세무사무소에 맡겨 알아서 해줬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이네요ㅜㅜ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소에는 회사에서 세무사무소에 맡겨 알아서 해줬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이네요ㅜ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또는 회사에서 기장 위임한 세무사 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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